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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류/협의이혼

불 수리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재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처는 원칙적으로 신고 인의 본적지의 시구 정촌 사무소입니다. 본적지 이외의 사무소에서도 접수 있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본적지의 구청에 제출하면 신청서가 본적지에 송부되는 사이에 이혼 신고가 접수되어 버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신청서는 시구 정촌 사무소의 호적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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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있어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덧붙여 「이혼 신고 불 수리 신청서 "는 제안을 한 사람이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하려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이혼의 종류 협의 이혼 - 부부의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 재판 이혼 -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 신고 지역 부부의 본적지, 주소지 또는 소재지 (신고시 신고 인이있는 곳)의 구 시정촌 창구 이타바 시구에 신고하는 경우 평일 8시 30 분 ~ 17시 본청사 호적 주민과 호적 계 (1 층 [5] 번 창구) 또는 아 카츠 카 지소 주민 서비스 계 그렇지 휴일 · 야간 이타바시 구청 야간 접수 (구청 본청사 1 층 동쪽 현관) 자세한 내용은 호적 신고의 야간 · 휴일 창구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2017/06/24 10:13 2017/06/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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