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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류/협의이혼

협의 이혼 신고에 필요한 것 이혼 신고서 (성년 분 2 명의 증인이 필요 → 미리 신고서의 증인 란에 기입, 날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을 친권자로 정하여 작성 하십시오.) 1 통 부부의 인감 (스탬프 표 불가.. 부부 별도의 표시) 부부의 호적 등본 (이타바 시구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현재 본적도 이타바 시구의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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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마음대로 아내의 서명 란에 서명하고 이혼 신고를 버린 것 같은 경우는 아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무효"라고해도 일단 호적에 "이혼"라고 기재되어 버리면, 동사무소의 판단으로 이혼의 기재를 말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정 법원에 '이혼 비활성 " 중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재 장소에서 마음대로 이혼 신고를 낸 것을 인정 부부로 "협의 이혼은 무효이다 '라는 합의가되면 이혼은 무효가 호적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017/06/25 04:11 2017/06/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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