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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류/협의이혼

원본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변조의 염려가 없습니다. 금전의 지급에 관한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되어도 괜찮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간 「강제 집행 인낙 약관 부착 공정 증서」로 해두면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재판을하지 않고 강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집행 할 수있는 것은 금전의 지급에 관한 일 뿐이므로,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집행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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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의 제출은 남편이나 아내 중 하나가 가면 자주 서명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는 창구에서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재 불비가 없으면 이혼 신고는 접수됩니다. 따라서 이혼하려는 남편과 아내가 마음대로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버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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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단은 이혼 서류에 서명을하고 상대에게 넘겨했지만 고쳐 생각하여 이혼 신고를 종료하고 생각할 때도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 신고를 버릴 때, 선수를 쳐 '이혼 신고 불 수리 신청서」를 시구 정촌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비록 이혼 신고서가 제출 도 6 개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7/06/23 04:16 2017/06/2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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