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출석하지 않은 배우자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인 측은 소송을 계속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부재로 인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이 진행될 때, 법원은 배우자의 부재에 대해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결정을 내리며, 이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불출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않은 배우자는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결국 이혼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재는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소송을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 측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배우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법적 절차는 충실히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