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자녀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 더 적합한지를 고려한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되며, 양육권을 결정할 때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자녀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이때 자녀의 나이와 성별, 개인적인 요구 사항 등이 반영되며, 부모의 양육 의지와 태도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직 어린 나이일 경우, 주로 돌봄을 담당했던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부모 모두가 양육권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 자녀가 나이가 충분히 되었다면, 자녀의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므로, 법원은 그 어떤 사정에도 이를 우선시한다.
자녀 양육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자녀를 이탈시키거나 양육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적 행동을 보였다면, 해당 부모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