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의 직장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로, 직접 부모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양육비의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청구는 법원에 청구하거나,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나 급여에서 직접 차감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직장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을 이행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의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해당 배우자의 소득에서 양육비를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직장에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변호사를 통한 법적 절차 진행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