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후견인은 부모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면, 양 부모 모두에게 친권과 후견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행복과 안정적인 양육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각 부모의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이해 능력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후견은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이혼 후에도 자녀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은 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친권과 후견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후견은 부모 간의 협의나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통해 결정되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