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연락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제한이 합리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도 양육비, 자녀 양육에 관련된 사항 등으로 전 배우자와의 연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연락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락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괴롭힘이나 스토킹을 하거나, 자녀와 관련된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원에 의한 연락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안전을 위한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은 연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자녀와 관련된 통상적인 연락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 간의 연락 제한을 법원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해당 상황에서 상호 존중과 보호를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