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이혼 시 재산 분배는 법적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비해 사실혼 관계는 법적 효력이 완전하지 않지만, 일정 부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분배를 원할 경우, 이혼 당사자 간에 공유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해 분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분배는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사 노동, 자녀 양육, 경제적 기여도 등 모든 요소가 고려되며, 어느 한쪽이 더 큰 기여를 했다면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법적 혼인 상태와 달리 제도적 보호가 미비하므로 재산 분배를 위해서는 법적인 증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 분배는 합의에 의한 분배가 원칙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사실혼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공평하게 평가해 재산을 분할합니다. 이때,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 시점부터 해소 시점까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배를 결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나 고의적인 손해에 대해서 가능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법적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