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가 재혼한다고 해서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재혼 여부와는 별개로 유지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새로운 가정 형편이 기존 양육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비 조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변화를 입증하여 법원에 양육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재혼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존 양육비 산정에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재혼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달라질 경우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의 지원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경우, 양육비 지급 능력에 변동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복지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법적 책임이 재혼으로 소멸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질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