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와 양 부모의 권리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부모가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자녀를 일정한 시간 동안 만나거나 대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자녀의 복지와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해 면접 교섭의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양 부모가 동의한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중재자나 전문가가 개입하여 교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 시 면접 교섭의 범위나 횟수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또한, 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