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주로 부모가 이혼 후 각각 다른 성과 본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자녀가 부모의 성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경우, 법원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사회적 적응이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본 변경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변경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그에 따른 의사 표현, 부모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