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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류/협의이혼

이 점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특히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 재판과 달리 조정은 어디 까지나 부부의 합의에 의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폭력을 받고있는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남편이 "이혼하지 않는다"고 우기면 조정은 성립되고, 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조정 위원은 해결책과 조언을 보여왔다하지만 합의를 강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정 위원 합의를 권유도 납득할 수 없으면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종료합니다. 몇 차례 조정기 일을 열려는데 전혀 동의 할 기미가없는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됩니다. 또한 중재에 참석할지 여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조정기 일에 와야 조정은 성립되지 버립니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 된 경우는 조정 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하려면 일반적으로 재판을하게됩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이혼을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심판"이라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7/06/30 15:09 2017/06/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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