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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류/재판이혼

우선 「강도의 정신병에서 회복의 가망이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울증이 계속되고있다, 노이로제 인 정신과에 통원하고 있다는 정도가 먼저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정신병 여부는 의사의 진단을 바탕으로 판사가 결정합니다.

또한 이혼을 한 후 누가 일상 생활의 번거 로움을 보는지, 어떤 치료를 받게되는지, 치료비는 어떻게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세워 둡시다. 또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사가 3 년 이상 불명"는 마지막으로 연락이있을 때부터 3 년 이상 생사를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집을 나가 버려, 3 년 이상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는 재판에 의해 이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연락이 없어 곳도 모르지만,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는데 따르면, 건강하고있는 것 같다는 경우는 '생사 불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7/07/10 02:39 2017/07/1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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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류/재판이혼

부부는 동거 생활 "동거 의무"서로 협력하는 '협력 의무'서로 돕는 '부조 의무'가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하면 "악의의 유기 '로 이혼 원인이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유없이 집을 나가 버려, 처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알면서도 송금을하지 않는 경우는 "동거 의무 '나'부조 의무 '에 위배되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 '로 이혼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를하면 반드시 동거 의무 위반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때문에 어쩔 수없이 아내가 집을 떠나 같은 경우는 별거의 원인을 만든 것은 남편 때문에, 아내가 동거 의무 위반에 거론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부의 마찰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거리를두기 위하여 별거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거를해도 동거 의무 위반이되지 않습니다.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후 별거를 시작한 경우도 별거가 파탄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양해 해야한다 "부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무거운 정신병에 걸린 것 같은 경우 이야말로 서로 도와 가야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것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부부 인 이상은 아내와 남편이 정신병 되었으니 빨리 버리고 이혼하는 여유가 없다. 정신병을 원인으로 한 이혼이 인정되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2017/07/09 03:08 2017/07/0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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