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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예적금“은 재산분할 대상? 미래를 대비한 약정이란?

이혼 리뷰 | by SolGeo-Nobi | 2025. 12. 19.

이혼소송 및 가사 부터 사실혼, 상간녀, 상간남, 파혼, 혼인 취소 등 다양한 이혼 관련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예·적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약정(합의)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가능한 한 자세히, 실무적·판례적 근거와 함께 정리한 칼럼입니다.

 


읽기 편하도록 문단을 짧게 쪼개고 핵심 체크리스트와 실전 문구 예시까지 포함했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지니 최종 결정 전에는 반드시 가사·가족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우선 핵심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 명의의 예·적금이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를 누가 갖고 있느냐(법률상 소유권의 표면적 귀속)와 관계없이, 그 자금이 ‘부부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으로 보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명의가 자녀에게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관리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 결론의 근거가 되는 법리와 판례적 해석을 실무 관점에서 풀어 쓴 설명입니다.

  1. 법리의 뼈대 — 명의와 실질,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민법상·가사실무상 재산분할의 원칙은 ‘재산의 명의’보다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를 중심으로 각자의 몫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자녀) 명의의 예·적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할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쪽이 자금을 조성·입금한 실체적 증거가 있고, 단지 편의상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을 때(명의신탁 의혹).
  • 부부 양측이 공동으로 저축에 기여했고, 자금의 출처·관리·목적이 사실상 ‘부부의 생활비·재산형성’과 관련되어 있을 때.
  • 부모가 외부에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예금을 설정한 정황이 있을 때.

대법원 판례들도 “제3자 명의라 하더라도 명목·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부부가 형성·지배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일관된 판단을 보여 왔습니다. 구체적 사례에서는 자녀 명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원이 부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1.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 — 증명과 반증의 싸움
    실무는 결국 증거 전쟁입니다.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어느 쪽이든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입금 원천 증빙: 예·적금 계좌에 누가 돈을 넣었는지(급여 이체·계좌이체 내역 등)를 보여주는 은행 거래내역.
  • 자금의 목적·취지: ‘장래 자녀 교육비’ 명목인지, 아니면 부부의 비공개 재산관리 수단인지에 관한 정황(통장 개설 경위, 통장 사용내역 등).
  • 계약·합의문: 혼인 중 작성된 약정서나 가족 간 합의 문서(있다면 큰 증거).
  • 가족·제3자 진술: 자금을 실제 관리·지시한 사람에 대한 주변인의 진술, 증거가 될 수 있음.

반대로 “자녀 명의가 곧 특유재산(부부재산과 관계없는 제3자 재산)임”을 주장하려면, 자금의 출처가 명확히 부모 외 제3자로부터의 증여·상속 등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1. 판례에서 확인되는 주요 기준들 —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판례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핍니다.
  • 명의와 실질의 괴리 여부(명의신탁 여부).
  • 자금 형성 과정에서의 부부 일방 또는 양방의 기여도(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모두 고려).
  • 자금의 사용·관리 실태(예금 인출·재투자·사용처 등).
  • 자금 형성의 목적과 시점(혼인 전·혼인 중·별거 중 등).
  1. 실무적 대응 — 자녀 예·적금을 둘러싼 ‘원고’(청구인) 측과 ‘피고’(방어인) 측의 전략
    (아) 예·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 경우(주로 청구인)
  • 은행 거래내역·입금 증빙을 조기에 확보하라. (급여에서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 상환 없는 입금 등)
  • 통장 개설 당시 정황(누가 개설했는지, 통장·카드 보관자 등)을 정리해 제출하라.
  • 자금 사용처(예: 생활비 전용인지, 가계비 보전인지)와 관련된 증거(영수증, 거래내역)를 정리하라.
  • 필요 시 보좌증인(가족·친인척·회계사 등) 진술을 확보하라.

(나) 예·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싶은 경우(주로 방어인 또는 명의자)

  • 실제로 해당 자금이 제3자로부터의 증여·상속임을 증빙하라(증여계약서, 증여자 진술 등).
  • 자금이 정말로 자녀를 위한 ‘특정 목적 기금’임을 입증하라(교육비 사용 계획서, 장학금 등 목적성 증빙).
  • 계좌 관리권·권한이 자녀에게 실질적 귀속되어 있음을 보여라(예: 부모가 접근 불가한 별도 관리 체계).
  • 가능하면 은행의 ‘입출금 대장’과 함께 통장 보관·관리 상태를 증명하라.
  1. 자녀의 재산을 ‘미래 대비 약정’으로 보호하려면 — 실무적·법적 장치들
    자녀 명의의 예·적금을 이혼이나 재산분할 분쟁에서 확실히 보호하려면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장치들을 고려해 실무적 약정을 설계하세요.
  • 서면 합의(협의서)에 구체적 목적·사용조건 명시
    예: “본 통장의 예금(계좌번호 OO)은 오직 자녀 A의 교육비·의료비로 사용한다. 부모는 이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지 않으며, 이혼 시에도 본 계좌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
    — 단, 이 합의만으로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 제외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후속 조치 필요.
  • 공증(공증인 앞 서면 공증)
    부모 양측이 합의서를 공증받아 두면 증거력과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공증은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법적 ‘절대적’ 방어 장치는 아닙니다.
  • 법원의 화해조서 또는 판결에 약정 반영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 합의를 가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화해조서로 확정하거나 판결문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집행력과 최종성이 강해집니다.
  • 별도 관리계좌·신탁 설정(가능한 경우)
    은행의 ‘관리형 예금’ 또는 신탁(법적·제도적 허용 범위 내)으로 자금을 운용하면, 부모의 임의적 인출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개인 간 자녀 신탁 구조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제도별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기관·법률가와 상의하세요.
  • 제3자(예: 기관·후견인) 개입 합의
    중요한 사용 여부(인출 조건)는 제3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합의해 두면 분쟁 시 중립적 통제가 가능합니다.
  1. 합의서(약정서)에 넣으면 좋은 항목 — 실전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합니다.
  • 계좌(또는 예·적금) 식별정보(은행명·계좌번호)
  • 자금의 출처(예: 누구의 기여인지) 및 최초 입금일자
  • 자금의 목적(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 구체 명시)
  • 인출 요건(예: 부모 양측 서명, 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교육비 영수증 첨부 등)
  • 이혼 시 처리 방식(분할 제외 여부 및 그 근거)
  • 위반 시 제재(금전적 위약금, 법원 확정시 집행 조치 요청 등)
  • 공증·법원 인가·화해조서 전환 여부
    이 항목들을 서면으로 남기고 공증하거나 법원의 확정을 받으면 실무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1. 현실적 유의사항과 한계 — 기대해야 할 것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 완전한 안전장치란 없다. 합의·공증은 강력하지만, 법원이 사후에 다른 사실(명의신탁·은닉 정황 등)을 인정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거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입금 경로·사용 내역·관리 주체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합리적 의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세금·복지 영향: 자녀 명의 재산의 운용·인출 시 세금·수급권 영향(예: 자녀의 장학금·복지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 시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아동복지 원칙: 법원은 언제나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는 약정이라도 그 실질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실무 예시(문구) — 합의서 샘플(참고용)
    아래는 단순화한 예시 문구입니다. 실제 문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당사자들은 OO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예치된 금원은 오로지 자녀 A(생년월일: 19XX.XX.XX)의 교육비·의료비 및 복지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부모 일방은 해당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본 합의 내용은 가사소송(사건번호: ○○○)의 화해조서에 기재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합의 위반 시 위반자에게는 위약금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법원에 집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요약 체크리스트 —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 계좌 거래내역(최근 전체 내역 포함)을 즉시 출력·저장하라.
  • 누가 입금했는지(급여이체, 계좌이체 영수증 등) 출처를 정리하라.
  • ‘자녀용’임을 주장하려면 목적·사용 증빙을 정리하고, ‘부부 재산’임을 주장하려면 기여 증빙(통장 관리·지시 증거)을 준비하라.
  • 합의는 서면으로, 가능하면 공증·법원 화해조서 전환을 통해 확정하라.
  • 복수 연금·계좌·자산이 얽힌 경우 전체 재산구조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라.
  1. 결론 — 법리, 증거, 그리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
    자녀 명의 예·적금의 귀속 문제는 단순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 문제입니다. 판례와 실무는 명의보다 실질(형성·관리·기여)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예·적금을 분할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하려면, 초기에 명확한 목적·출처·관리체계를 서면으로 정하고 공증·법원확정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분할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입금내역·관리 실태·합의 여부 등 실증자료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 감정적 대응은 불리합니다.
이 분야는 증거와 문서가 곧 힘입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거래내역·증빙자료를 차분히 모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자녀와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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