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며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세금이 붙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 자체에는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재산의 종류와 이전 방식(위자료로서의 이전, 실제 명의·실질 관계, 조세회피 정황 등)에 따라 예외가 발생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이 따릅니다. 아래에서는 법리·행정해석·판례의 핵심을 차근차근 풀어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절세·대응 전략은 무엇인지까지 가능한 한 상세히 정리합니다.

- 기본 원칙 — “재산분할 = 공동재산의 나눔”이라는 법적 태도
법원·행정 해석은 재산분할을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절차’로 봅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일방으로부터의 무상이전(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로 인한 일시적 자금 이전을 근로·사업 등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 입장은 법률·행정자료와 판례에서 반복 확인됩니다. Easy Law+1 - 예외들 —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나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해도 예외는 중요한 실무상 위험입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과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 위자료로 명목을 바꿔 재산을 이전할 때: 위자료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갖는 금원이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행정상·지방세상 취득세(및 등록세 등)가 부과되며, 주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그 재산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처리할지, 재산분할로 처리할지는 세무상·법률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명의·실질이 다른 ‘가장 이혼’·은닉정황(조세회피)인 경우: 부부가 세금을 회피하려고 사실상 증여 또는 은닉을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분할 비율을 조작하면, 국세청은 그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분류해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상 재산분할’이라도 실질이 증여인 경우 과세됩니다. 이에 관해 국세청(또는 조세행정상)의 답변·해석 사례도 존재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속·증여세법상 특수 규정 적용 가능성: 과거와 판례를 통해 ‘매우 예외적인’ 상황(예: 형식적으로 이혼을 가장해 고액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증여세법의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상적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법제처+1
- 부동산의 경우 —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부담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는 취득세(특례 적용 시 1.5% 등),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가 붙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세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일정 요건 하에 ‘취득세 특례’ 대상으로 인정해 취득세율을 낮추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과거 개정으로 재판상 이혼도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 바 있음), 이 특례의 적용 요건·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소득세는 보통 문제되지 않지만 지방세(취득세 등) 부담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전 비용을 사전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과세 차이 — 실무적 함의

- 현금 위자료 지급: 일반적으로 위자료 자체에 대해 받는 측이 소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적 성격).
- 부동산을 위자료로 이전하는 경우: 받는 쪽은 취득세 등을 부담하고, 주는 쪽은 그 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처리하면(정상적 재산분할로 인정될 때) 양도·증여 과세의 위험은 낮지만 취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잘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전달’ 행위라도 명목(위자료 vs 재산분할)에 따라 세무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1
- 국세청·법원의 시각 —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행정·사법기관은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주목합니다. 즉 “겉으론 재산분할로 써놨지만, 실제로는 일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인가?” “증여의 목적·정황(재산 출처·합의 내용·거래 시기 등)이 있는가?” 같은 점을 따져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증빙자료·거래내역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이후 세무조사나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1 - 실무적 절세·대응 전략 (구체적 체크리스트)
아래는 분할·이전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줄이고 분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실무적 권고입니다.
• 사전 설계: 부동산을 이전할지 현금으로 정산할지, 위자료를 줄지 재산분할로 할지 세무·법률 전문가와 시뮬레이션 하라. 서로 다른 선택지가 세금·양도소득·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서면 합의의 구체화: 합의서에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 이전 시점, 대가의 존재 여부(상당한 대가가 있는지), 양측의 기여도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 추후 ‘실질 증여’ 주장을 방어하는 데 핵심 증거가 됩니다. Easy Law
• 거래내역 증빙 보관: 계좌이체 내역, 급여 명세서, 구매 영수증, 등기부등본, 공인감정서 등 자금의 출처·이전 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라. 행정·사법기관의 검토는 결국 증빙에 의해 좌우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취득세 특례 요건 확인: 부동산 이전이 있는 경우 지방세(취득세) 특례 적용 여부와 세율(예: 1.5% 특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서류(이혼합의서·조정조서·판결문 등)를 준비하라.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위장·은닉 의심 피하기: 재산을 급히 명의변경하거나 의도적으로 일부 자산을 이전해 세무상 이득을 얻으려 하면 국세청의 조사가 나올 수 있다. 투명한 절차·서면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세무조사·과세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세무당국이 과세 통지를 할 경우 즉시 변호사·세무사와 협업해 다음을 준비하세요. (1) 해당 거래의 목적·증빙(합의서·이혼 관련 문서·자금흐름 증빙)을 정리, (2) 정당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할 보조증거(가계부·생활비 분담 내역 등) 제출, (3) 필요 시 이의신청·심판·행정소송 등 절차로 돌입.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증거정리가 늦어지므로 신속·전문적 대응이 관건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실제 사례에서 흔히 놓치는 포인트들
- 취득세는 피할 수 없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 부담을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다른 수수료·세목(지방교육세 등)은 별도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명목(위자료 vs 재산분할) 설정은 신중히: 위자료로 처리하면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 부담, 받는 사람의 취득세 부담 등 세무효과가 달라진다.
- 사후 태도(합의서 공증·법원확정)는 증거력을 높인다: 단순 사적 합의보다 공증·화해조서·판결에 기재된 합의는 행정·사법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asy Law+1
- 결론 — ‘대부분은 비과세’지만 준비는 필수
요약하면, 정상적 재산분할 그 자체는 증여세·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 이전 시의 취득세 등 지방세는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형식적 처리를 악용해 조세회피를 시도하면 국세청이 실질을 보고 과세할 수 있으므로 사전 설계와 증빙 확보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혼절차에서 재산의 이전·정산을 할 때는 반드시 세무전문가·가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안정성(공증·법원확정)’과 ‘세무 리스크(취득·양도·증여 세목)’를 동시에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대법원+4Easy Law+4대한민국 정책브리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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