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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그러나 성관계는 없었다고해도, 두 사람의 교제로 인해 부부 사이에 홈이 있으며, 결국 부부 사이가 손상된 같은 경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있다 "며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부정 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여부"가 중시됩니다.

즉,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확실히 있었지만, 상대와 이별 당사자가 넘는 것을 바라고 부부가 이전 사이 좋은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으면,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토론 때 부정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 및 재판되자 마자 "사실 무근이다", "친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정색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고소 측이 부정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가 부정을 인정하더라도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07/05 14:08 2017/07/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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