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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류/재판이혼


재판이 경우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 및 조정에서는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 재판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혼하지 않는다"고 우겨도 이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이혼 이외에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도 동시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무래도 이혼 싶다고해서 갑자기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 전에 반드시 이혼 조정 신청을 할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처음 재판이라는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어느 한 쪽이없는 경우에는 중재 토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조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에서 "어딘지 모르게 이혼하고 싶다」라고하는 막연한 이유로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 이혼이 인정에는 법률에서 정한 다음의 다섯 가지 이혼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2017/07/03 10:01 2017/07/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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