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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혼인파탄원인등의 이러한 경우는 가정 법원에 '이혼 조정'을 제기, 가정 법원에 이혼을 향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두 명의 조정 위원이 부부 사이에 들어가 논의를 진행합니다. 조정 위원이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제대로 상대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 된 내용 (이혼하고, 재산 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 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정 조서가 있으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조정 증서에 기재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 기일은 평일에 열리는 때문에 조정 작업이 어려운 분들도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정 이혼이 성립 된 경우는 호적에 '조정 이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원만한 이혼 '이라는 이미지인데 반해, 조정 이혼은 법원이 관여하기도하고,'갑론을박 '라는 이미지를 안는 분도있는 것입니다.
2017/06/28 16:10 2017/06/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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