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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류/재판이혼

우선 「강도의 정신병에서 회복의 가망이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울증이 계속되고있다, 노이로제 인 정신과에 통원하고 있다는 정도가 먼저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정신병 여부는 의사의 진단을 바탕으로 판사가 결정합니다.

또한 이혼을 한 후 누가 일상 생활의 번거 로움을 보는지, 어떤 치료를 받게되는지, 치료비는 어떻게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세워 둡시다. 또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사가 3 년 이상 불명"는 마지막으로 연락이있을 때부터 3 년 이상 생사를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집을 나가 버려, 3 년 이상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는 재판에 의해 이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연락이 없어 곳도 모르지만,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는데 따르면, 건강하고있는 것 같다는 경우는 '생사 불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7/07/10 02:39 2017/07/1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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